HOME > 제공업무 > 상속·증여·양도 등재산 이전 관련 세무컨설팅
오랜 기간 형성된 재산의 소유권을 세대간 혹은 타인에게 이전 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재산의 이전시기, 재산 종류별 이전순서, 수증인의 나이나 상황 등 여러 변수를 반영하여 최적의 절세효과를 반영한 이전 방법을 찾아드립니다.